A Study on the Advancement Planning of School-based Enterprises Support program

RESEARCH ARTICLE
Ryu-seon Kim1Jong-hwa Park2Mi-kyoung Kim2Min-woo Han2*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oints of the school-based enterprise systems and support projects for the enterprises and to explore alternatives through which they can continue to create and spread performance that meets their original purposes based on the examination results. The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school-based enterprise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Secondary data in literature was used for data related to the status of the enterprises, and an expert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derive pending issues to improve the school-based enterprise systems and their improvement poi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wo directions for the systems’ development and five advancement plans for the systems were suggested.

Keyword



Introduction

학교기업 제도는 ‘산업교육기관 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산하에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분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를 둘 수 있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된 산학협력 초기제도이다. 제도의 시행과 함께 학교기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04년 8월, 교육부 주관으로 제1기 학교기업지원사업(’04.09.~’09.12.)을 시작하였으며, `21년 현재 3단계 사업 (’20.03.~’25.02.)를 진행 중에 있다.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국의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에서 운영중인 학교기업 수는 247개이다. 학교급별로는 대학 104개, 전문대학 110개, 특성화고 33개지만(KCSBE, 2020) 실제 학교기업의 운영율 53.9%에 머무르는 실정이다(Korea Company Support Center, 2020). 실무능력배양 중심 교육이 매우 중요한 현재의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기업제도는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장소에서 수준 높은 현장기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인 만큼, 향후 학교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기업 제도 및 학교기업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기업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1년 10월 기준 최근 5년간의 학교기업 관련 선행연구는 국내학술연구 28건, 학위 논문 13건이다. 세부적으로 유형을 분류해보면 ‘연구 대상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 12건, 특수학교 8건, 대학교 5건, 기타 16건, ‘연구 주제별’로는 ‘목적별 운영 및 인식 개선방안’ 17건, ‘효과 분석’ 17건, ‘요인 분석’ 4건, ‘정책평가’ 2건, ‘동향 분석 1건’, ‘연구 유형별’ 로는 양적 연구 34건, 질적 연구 7건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특정 학교기업을 대상으로 한 하고 있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학교기업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학교기업 제도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학교기업현황

학교기업의 개념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다. 실무 적합형 인재 육성을 우선으로 하여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수행하고 구비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기업에서 생산된 재화(제품)와 용역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기업의 자생적 운영 기틀을 갖추고 더 나아가 수익금을 교육재정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학교기업의 법적 지위

학교기업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며, 학교기업은 산업교육기관(산업교육을 하는 학교, 즉 대학, 고등학교 등) 또는 산학협력단 내에 하나의 소속 부서로 존재한다. 학교기업 설립 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근거하여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대학(학교) 소속 학교기업은 교비회계로 설치·운영되는 형태로, 사립대학에서 가능한 형태이다. 매년 교비회계(연간 수입총액)의 10% 내에서 투자 가능하며, 모든 수익과 손실은 교비회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회계로 설치 및 운영되며, 국공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있는 사립대학에서 설치할 수 있다. 교비회계 예산 투자는 불가하지만,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수익금은 교비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의 자금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기업의 유형별 특징

학교기업 설치 형태는 대학(학교) 소속 학교기업,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고등학교 소속 학교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학교) 소속 학교기업은 학교의 교비 자금을 이용하여(현재 교비 사용 가능 금액은 연간 수입총액의 10% 이내) 학교기업의 초기 자금 충당할 수 있고, 총장이 학교기업의 대표가 된다.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은 총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이 대표가 되므로 운영과 내부 절차가 보다 용이하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이 산학협력단의 자금으로 이루어져 산학협력단의 자금 사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자금에 제약이 있다. 학교 소속(교비회계)의 학교기업으로만 설치 가능한 고등학교(특성화고 등)는 최초 설치 시 학교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는 것을 주의하여 타 전공과의 형평성을 고려 후 적절한 규모로 설치하고, 초기 설치 시 학교기업은 교사와 학생의 인력으로 학교기업이 운영되는 형태로 만들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학교기업 관련 법령 및 제도(Yoon, 2008)

학교기업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9. 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시행령)」(2004.3.22. 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2012.1.),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고시)」제정(2004.11.), 「대학정보공시에 학교기업 관련 정보(현장실습생 수 등) 포함」 (2011.11. 제정) 의 관련 법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학교기업에 관한 법제는 1963년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어 사립학교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법제를 규정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학교기업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은 1997년 IMF 이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학에서의 벤처 창업을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2003년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003.9. 제정)을 시행하여 학교기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정과 연계된 법적 제도로서의 학교기업 제도를 정비하였고, 2007년에는 벤처 특별법과 산학협력법을 재개정하여 기술 전문회사 등 보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제도로 정비하여 그동안 운영되어 온 학내 벤처기업이나 교육과정과 관련 학교기업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이후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시행령」(2012.1.),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고시)」제정(2004.11.), 「대학정보공시에 학교기업 관련 정보(현장실습생 수 등) 포함」(2011.11. 제정)의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국의 산업교육 기관에서 운영 중인 학교기업의 운영율은 53.9%에 머무르는 실정(Korea Company Support Center, 2020)으로 학교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향후 학교기업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대안의 탐색이 필요하다.

학교기업 운영현황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국의 산업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특성화고)에서 운영중인 학교기업 수는 247개이다. 학교급별로는 대학 104개, 전문대학 110개, 특성화고 33개로 나누어지나, 실제 학교기업의 운영율은 53.9%에 머무르는 실정이다(KCSBE, 2020).

학교기업 매출/현장실습/고용 현황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체 학교기업 247개의 평균 매출은 2.2억 원이며, 평균 현장실습생 45명, 평균 고용은 5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Table 1. Current status of sales, field training, and employment of school-bas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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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 48개(19%), 식품제조 53개(21%), 농임어업 9개(4%), 컨텐츠 24개(10%), 기술서비스 84개(34%), 서비스 29개(29%)이다.

Table 2. Current status of school-based enterprises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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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국의 산업 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대학 5,521명, 전문대학 4,254명, 특성화고 1,161명으로 총 11,206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종별 학교기업 현장실습 평균 인원은 45명이며, 콘텐츠가 105명(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전국의 산업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학교기업의 총 매출은 54,895,000,000원이며, 업종별 학교기업 평균 매출액은 컨텐츠 업종이 341,209,000,000원(2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기업 운영현황 추이

학교기업 수

(총괄 현황) 전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364개교 중 124개교(34.1%)에서 학교기업 운영 중이며, 학교기업 수는 247개로, 전년도(253개) 대비 6개(폐업 18개, 신규 12개) 가 감소하였다. 대학교는 폐업 대비 신규 학교기업이 증가하였으나, 폐업 대비 신규 학교기업 수가 더 적어 전체적인 학교기업의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Overall status of school-bas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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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현황) 업종별 학교기업은 전년도 대비 기술서비스, 농임어업은 증가하였고, 제조업, 식품제조, 컨텐츠 업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업종들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Overall trends b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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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현장실습 운영현황)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산업교육 기관의 현장실습 참여 인원은 5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의 경우, 2018년 참여 인원 대비 2020년 참여 인원이 5,697명 감소하여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교의 경우, 2018년 참여 인원 대비 2020년 참여 인원이 4,055명 감소하여 4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 참여 인원 대비 2020년 참여 인원이 4,178명 감소하여 7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6. Current status of the field train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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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매출

(매출 발생 현황) `20년 회계결산자료 기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의 산업교육 기관 학교기업의 총 매출은 1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7. Current status of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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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 연혁

학교기업지원사업은 학교기업에서 다양한 ‘일 경험’을 통해 현장적응형 인재양성 및 학교기업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04년 9월 도입되었고, 제도의 효과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여 ‘21년 현재 3단계 지원사업(2020.05.~ 2024.02, 총 5년)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15~`19) 및 주요 성과

사업개요

2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사업비는 지원사업 첫해인 2015년 사업비는 104.93억 원이었고, 단계 사업 마지막 연도인 2019년의 사업비는 64.7억 원이었으며, 단계 연평균 사업비는 84.86억 원(Ministry of Education, 2015)이다. 5년 단위의 계속사업(’15~’19, 2+3)으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연차평가를 시행하고, 2년 차에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연차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는 지원을 중단하고, 선정 학교기업에 2년간 재정지원 후 단계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하위 30%에 속하는 학교기업은 지원 중단하였다.

지원유형은 ‘신규형’과’성장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신규형은 2년간 재정지원 후 단계 평가, 3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하고, 성장형은 2년간 재정지원 후 단계 평가,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하였다. 자립형은 2년간 재정지원 후 지원을 중단하였다.

주요 성과 (KIAT, 2019; Ministry of Education, 2020)

교육성과 측면에서 학교기업의 교육 활동 및 경영실적은 개선되었으나 학교기업의 주요 성과인 현장실습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성과 측면에서는 주요 경영지표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업종별 편차가 커 향후 업종 전반의 수익흐름의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성과 측면에서는 전체 학교기업의 고용인원(졸업생 포함)이 감소하여 기업경영성과개선을 통한 직·간접적인 고용인원의 확대(일자리 창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실습 과정을 진행하여 학생의 취·창업 역량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 만족도 제고시킨 부분은 사업의 우수성과로 볼 수 있다. 예로, 대구한의대 기린허브테크와 같은 산업체 주문식 실습교육으로 맞춤형 직무역량을 배양하고, 원광대 원네이처와 같은 학생 아이디어 기반의 프로젝트형 창업실습 운영하여 혁신 인재를 양성한 사례가 있다.

학교기업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교육 만족도가 2016년 75.5점, 2017년 75.7점, 2018년 81.4점, 2019년 88.2점으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재정사업 효과성에 대한 학교기업 관계자 평가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측면에서는 학교기업 제품·서비스 개선 지원 및 비지원교 관리(‘17~) 시행하였으며, 마케팅 지원센터와 디자인 지원센터를 각 1개소 운영하여 학교기업이 취약한 마케팅‧디자인 부문을 지원하여 ‘학교기업 통합 브랜딩’ 및 홍보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전담인력 직무연수‧워크숍 및 비지원교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원사업뿐 아니라 전체 학교기업의 성과향상을 도모하였다.

2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한계점으로는 ‘학교기업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제고’, ‘학교기업 발전모델 제시’, ‘체계적 성과관리 및 환류’ 등이 있으며, 학교기업과 지역사회 간 연계 협력 사례가 일부 학교기업에만 국한되어 상위계획인 ‘국가균형발전’달성에 애로가 있어 정책적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기업 재무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운영중지율이 46.1%(16년, 교육부 자체조사)에 달하는 등 운영 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새로운 역할 및 운영모델을 발굴하여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 분야에서 지속적인 효과성을 입증하는 학교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학교기업의 성과가 현장실습 학생 수, 매출액, 고용 규모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질적 효과성 측정에 애로가 있어 성과지표를 질적 지표 중심으로 개선하고 학교기업별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 평가 및 환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20~’24) 및 주요 성과(1차연도)

사업개요(Ministry of Education, 2020)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첫해인 2020년도 사업비는 74.8억 원이며, 2단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5년 단위의 계속사업(’20~’24)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유형에서는 학교기업 간 연합형 모델과 단독형 학교기업 2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연합형은 2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3년 추가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단독형은 2년마다 평가를 시행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추진체계는 교육부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역할에 따라 사업관리·운영 총괄하고, 사업관리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관리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였다. 지원대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산학협력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대학 등에 설치된 학교기업이다. 연합형은 과거 재정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2개 이상의 학교기업 등과 사업단(컨소시엄)을 구성 및 운영할 역량이 있는 학교기업이 대상이다. 단독형은 교육부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과거 재정지원 이력 5년 이하의 학교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설립 3년 이내 신생 학교기업 우대하여 신규 학교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지원조건에 있어서는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으로 대응투자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30% 이상의 현금 투자 의무(고등학교 제외)를 져야 하고, 관련 법률상 금지업종이 아닌 업종(금지업종이 아니더라도 실습교육 및 개발 등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업종은 평가 제외)이어야 하며,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선정절차에서 요건확인 단계는 지원사업 신청요건 준수 여부 확인 및 부적격 배제한다. 서면평가 단계에서 학교기업의 교육실적, 보유 인프라 및 산업체 연계‧협력 현황 등 기본역량을 평가하고, 발표평가 단계에서 학교기업별 특성과 분야를 고려한 성과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적절성, 지속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결과 확정 및 보고 단계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40%)와 발표평가(60%) 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와 분과별 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사업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마지막 결과 활용단계에서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비 배분 심의한다.

3단계 지원사업의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공고(교육부) ➡ 요건확인(전문기관(KIAT))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결과확정 및 보고(평가위원회) ➡ 결과 활용(사업관리위원회)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선정 학교기업은 4개교의 연합형 학교기업과 26개교의 단독형 학교기업이며, 단독형 학교기업은 14개의 대학과 12개의 전문대학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성과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1차연도 실적 및 성과(2020)

3단계 국고지원 전체 학교기업 목표대비 성과달성률은 평균 122.9%로 성과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 달성률은 창업교육 153.0%, 현장실습 123.3%, 고용인원 128.0%, 지역 수요반영프로그램 건수 125.4%, 지식자산 상용화율 122.9%, 수익의 교육 재투자율* 107.8%, 매출액 94.0%로 매출액을 제외하고 모두 성과를 달성하였다.

연합형 학교기업의 성과달성률 평균 149.85%, 단독형 학교기업 119.74%로 연합형이 약 30% 정도 더 높으며, 매출액 달성률은 연합형 164.5%로 단독형 81.0의 약 2배 정도 높은 달성률을 보였다. 세부항목별로는 현장실습과 고용인원을 제외하고는 연합형 학교기업의 성과달성률이 단독형 학교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단독형 신규지원 학교기업과 기지원 학교기업을 비교해보면, 현장실습과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신규지원 학교기업의 성과달성률이 단독형 기지원 학교기업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고지원 학교기업(30개) 2020년 결산 성과 기준 정량실적은 현장실습 학생 수 10,114명, 창업교육 및 실습생 7,445명, 고용인원 160명을 달성하였으며, 공통성과지표는 지식자산 상용화 건수 118건, 매출액 7,791,795,789원, 수익의 교육 재투자액 498,843,540원, 지역연계프로그램 489건, 사회공헌 49건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 국고지원 학교기업(30개) 2020년 결산 성과 기준).

학교기업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학교기업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9. 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약칭:직업교육훈련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와 같이 10개가 있다.

설치 운영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6개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별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약칭:직업교육훈련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이 있으며, 회계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는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중소기업회계기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을 따른다. 안전 관련 법령은 3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교육진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으며, 제5장 제36조에서 학교기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제31조~제41조에서 학교기업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제22조 현장실습 수업과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장실습 운영, 실습학기제 운영, 현장실습 지원체계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이 설립한 학교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 회계,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 중소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작성 및 보고에 객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현장실습생의 범위, 운영에 관한 법률)를 다룬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의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등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교육부 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적용 범위, 학생·교직원 등 안전교육·재난대비훈련·실적보고·재검토기한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있다.

학교기업 제도 고도화 방안

학교기업제도 현안(개선점)

학교기업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2차 자료를 분석하고, 학교기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담당자, 전문지원기관인 학교기업경영지원센터, (사)한국학교기업협회장 및 학교기업지원사업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관련 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2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2019)」,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국고지원 학교기업 성과자료를 대상으로 학교기업 제도의 개선점 및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인터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21.6.9. 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학교기업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기업의 법적위치) 학교기업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필수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학교기업 제도에서 학교기업은 교육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매우 큰 제약이 있다. 일례로 용역(Service)을 주 사업모델로 하는 학교기업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용역사업에 학교기업이 참여할 수 없고,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각종 중소기업 대상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수익 창출에 한계가 있다. 몇 개의 학교기업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기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②(학교기업의 인식)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수준은 제도에 관한 이해를 차치하고라도 구성원의 인식이 좋지 않아, 학교기업 운영에 있어 애로점이 많다. 특히 학생 수 감소 등 대학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연계학과 및 참여학과만을 교육의 주 대상으로 하는 현재 학교기업 제도는 점차 그 제도의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 되는 상황이다. 학교기업 회계부문 역시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③(제도적 지원 확대 필요) 학교기업 제도의 목적 달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2004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3단계(2020년~2024년)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지원대상이 전체 학교기업 수(247개, 2020년 결산기준)의 10% 수준인 30개뿐이며, 3단계에 들어서 학교기업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학교기업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컨설팅을 통해 운영을 비지원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모의 한계로 인해 그 지원 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기업 구성원의 대부분이 기업경영의 전문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기업 제도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④(학교기업 운영기준의 정비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기업 제도 관련 규정 중 최상위 기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며, 교육 관련 기준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회계처리는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중소기업 회계기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등이 주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규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어, 이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예로 학교기업회계의 경우 교비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어있으나, 학교기업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회계처리 규정이 없어 구분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학교기업의 회계 성과가 구분되어 다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과 관련한 주요 기준인 「대학생 표준현장실습 운영규정」의 경우 2021년 07월 완전개정안이 고시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산업체(현장실습기관)의 소위 학생들의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현장실습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학교기업의 경우 현장실습 기관이긴 하나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고, 법적 주체가 독립적이지 않아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의 학교기업적용 세부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기업의 설치장소에 있어서도 현재는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 밖에 설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기업의 인프라(시설, 장비)가 학교의 인프라 보다 그 질적 수준이 높고, 학교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학교기업의 물리적 장소를 학교 안에만 두는 것에 대한 제고 또는 보완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학교기업 참여 인력에 관한 처우개선 역시 필요한데, 현재는 학교기업이 순이익을 창출할 경우에만 학교기업 참여 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있어, 거의 대부분 학교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실정이다. 이를 단순히 해당 학교의 내부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제도적인 차원에서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인력의 처우개선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⑤(학교기업 지원사업) 학교기업이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기업지원사업은 학교기업 제도가 유지되고, 그 성과가 확산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수 감소, 코로나 19의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교육시스템 등의 요인으로 대학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기업의 대응투자금(국고지원 금액이 30% 수준)은 더 많은 학교기업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기업지원사업이 국가 R&D 사업인 만큼, 제도 초기에 사업성과의 담보를 위해 설정된 필수적 대응투자금을 현시점에서 제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기업의 발전적 방향

2020년 학교기업운영실태조사(KCSBE, 2020)과 원활하게 운영되는 학교기업은 전체 학교기업의 4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교기업 운영의 어려움은 대학 교육의 위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 교육의 위기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대학 교육에 사회적 요구의 핵심은 학생이 대학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및 산업현장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다.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이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의 확대는 대학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문대학 2년제 학과의 경우 2019년도 입학생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한 채 졸업을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해 K-MOOC, 등의 온라인 기반 교육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학교기업 제도 초기에 비해 현재는 산업체 수요 기반의 전문인력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 정책사업 역시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정책사업 중에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초기 학교기업 제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도 다수이다. 이러한 사회적, 산업적, 제도적 변화 속에서 산학협력의 초기모델인 학교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고립된 제도로 명맥만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교기업 제도의 정체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학교기업의 발전적 방향

개혁(Reform)은 혁명(Revolution)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학교기업 제도가 현재의 대학 교육환경 속에서 의미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의 보완을 넘어 제도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이에 맞게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년간의 학교기업지원사업 운영 경험과 다양한 학교기업관계자들과 논의, 미국 등 선진 학교기업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기업의 발전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향은 온전한 직업경험으로서의 현장교육기관이다. 학교기업 제도 초기인 2004년에는 산학연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와 정책사업이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 수가 많고, 대상 역시 다양하다.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인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은 2019년 기준 연간 사업예산이 2,091억 원(대학당 평균 38억 원)에 이를 정도로 2012년 사업 시작 이후 국가적인 산학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학교기업지원사업은 연간 예산이 64.9원(학교기업당 평균 2억원)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물론, LINC 사업의 경우 대학이 지속 가능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조성사업에 가까워 사업 규모만을 놓고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세부 내용 프로그램 안에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과 등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LINC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LINC 사업 외에도 창업인턴제, IPP일학습병행제, ICT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산학맞춤기술인력양성사업, 고용디딤돌프로그램, 청년취업인턴제,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지역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등 학교기업 제도 초기 학교기업이 주로 수행했던 현장실습과 창업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사업이 많아지고 그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기업은 어떠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여 그 제도 지속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 답은 학교기업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온전한 직업 경험’을 제공하는 현장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적 안전한 장소인 학교에서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수준 높은 강사진을 통해 현장실습교육이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 비교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교육 과정은 일정 부분 대학과 학생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산업체의 경영환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한 기업경영환경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교육과 비교하면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은 그 내용의 질적 수준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직업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직업 경험’이라는 기준에 비추어보면,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실습교육은 부족한 점이 있다. 모든 학교기업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부분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교육은 연계학과의 전공 수업 및 이에 대한 실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교육내용에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맞닥뜨리게 되는 직업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의 현장교육시스템이 변화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향은 학생창업의 전진기지로서의 학교기업이다. 사회적으로 대학이 학문의 장에서 취‧창업의 관문으로 그 주요역할이 바뀐 지는 오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능이 특히 취업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는 이제 대학에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보다 대학진학률 감소가 대학에 더 큰 위기로 작용하는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졸업장이 이제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편익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에서 사회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 창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너무 유명한 사례로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USA)과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 USA)의 선순환 사례가 있다. 스탠포드 대학은 실리콘밸리에 창의적 인재를 공급하는 실리콘밸리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대학과 산업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문화를 통해 양질의 기업가정신을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AIST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을 위한 전문기관인 창업원을 대학 내에 설치하고 학생들이 글로벌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K-School, 국제교류인텁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KAIST 동문 기업가를 중심으로 KITE 재단과 연계하여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국가와 지역사회 안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심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대학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 학교기업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이 대학의 고유한 기능인 학문의 장 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대학이 가진 고유한 특화능력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구현하여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학교기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기업 제도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기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기업지원사업에서도 창업교육 성과를 주요 지표로 다루고 있지만, 그 비중은 현장실습에 비해 크지 않고, 성과의 측정 또한 결과적인 정량지표인 창업교육 과정 수 및 창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로 평가한다. 학교기업이 대학이 창업의 요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창업교육 전반에 관한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두 가지 발전 방향과 학교기업 제도의 개선점(세부내용은 3.1. 내용 참고할 것)을 기초로 학교기업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살펴본다.

학교기업 제도의 고도화 방안

학교기업의 법적인 지위 개선

현행법상 학교기업이 법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학교기업의 경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특히 수익 창출에 있어 각종 정부 사업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제외되어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용역계약의 대부분은 학교기업이 아닌 학교기업이 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게 되어, 행정상으로 학교기업만의 고유한 사업실적이 미흡하여 자격미달이 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되어 참여가 제한됨). 매우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앞으로 학교기업을 법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학교기업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 있다.

연구의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기업 제도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만약 학교기업에 일반적인 기업에 준하는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 나아지고 수익 창출도 증대될 수 있지만, ‘교육’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희석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리활동이 필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기업 영리활동은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데, 학교기업의 고유목적이 교육에 있으므로 이러한 수익의 활용이 일반기업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기업은 대학에 속해 있어 대학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당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기업에 기업의 지위를 부여할 경우 시장경쟁에서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기업에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우며, 이러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에도 별도의 지점사업자를 취득하여 다양한 영리활동을 하거나 학교기업과 연계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의 대안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한 가지 대안은 학교기업과 대학기반의 창업기업의 연계모델이다. 대학기반의 창업기업에는 학교기업 참여 교수가 주도하는 교수창업기업, 학교기업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지주자회사, 기타 벤처기업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모델을 통해 대학기반의 창업기업은 학교기업을 통해 기업에 맞는 우수한 창의적 인재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학교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관련 사례로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을 받는 지역 소재 A 학교기업의 경우 콘텐츠 제작을 주요수익모델로 하고 있는데, 기업수익의 80% 이상을 학교기업에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A 학교기업 책임 교수가 대표가 되는 교수창업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A 학교기업이 법적인 신분의 제약으로 참여할 수 없는 다양한 정부 용역사업에 신규 설립되는 교수창업기업이 참여하고, 용역사업 수주 시 실제 업무를 A 학교기업에 위탁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업의 수행에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실제 직업 세계와 동일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교수창업과 기술지주자회사의 경우 대학의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 등 주요의사결정권자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로 확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꼭 교수창업기업이 아니더라도, 대학 창업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학교기업-대학 창업기업 연계모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계획

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운영계획의 구체성, 특히 기업으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익 창출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몇몇 학교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 학교기업이 수익(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를 수익 창출을 학교기업의 고유한 기능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학교기업뿐 아니라 신규로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기업의 역할을 ‘교육’으로만 인식하거나, ‘수익 창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교기업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이는 실제 학교기업의 성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의 계획단계부터 학교기업의 운영목적을 기반으로 주요 분야별 계획의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Gamache와 Knab(2018)은 학교기업의 개발 단계를 계획(Planing), 실현(Implementing), 평가(Evaluating)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그 중 계획단계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명, 비전, 가치의 설정 ② 교육표준과정의 통합 ③ 이름, 로고 선정 ④ 운영팀 및 관리구조 ⑤ 목표시장선정 제품 ⑥ 서비스 또는 메시지포지셔닝 ⑦ 프로모션(판매촉진) ⑧ 유통 및 물류 ⑨ 기업시작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이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목표계획 → 교육계획 → 조직계획 → 수익창출계획 → 실현가능성검토’의 5단계로 재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수익 창출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선행되는 3단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학교기업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수익을 창출 계획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창출계획이 형식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며, 이는 앞서 말한 학교기업의 주기능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하게도, 수익이 없는 학교기업의 운영은 불가능하며, 대학 내에서 학교기업의 입지를 다지는 것 역시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학교기업의 대학 내 입지의 부재는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교수와 직원들의 복지와 연결되며, 직원들의 복지는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좋은 계획이 좋은 성과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기업의 시작 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통해, 대학과 시장에서 학교기업의 존재의 의미와 생존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전문가와 지역사회전문가들과 얼마든지 협력해야 한다.

학교기업의 교육

학교기업 교육의 핵심은 그 주체가 핵심적인 주체가 ‘대학과 교수’가 아닌 ‘산업과 학생’이 되어야 한다. Gamache와 Knab(2018)은 ‘학교기업은 학생, 학교,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보상을 제공하는 학생들의 의해 수행되는 기업가적 활동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학생들은 학교기업에서 개인의 책임감 향상, 위험 대 보상의 인식, 독립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의 자신감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였다. 학교기업의 수행되는 제반 활동의 주체가 ‘학생’에 있다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학교기업 교육프로그램의 계획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중심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현재는 학교기업의 교육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는 것인가? 민감할 수 대답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학교기업뿐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교육 전반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다.

대학교육시스템에 관한 고찰은 본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학교기업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현재 학교기업에서는’현장실습교육’과’창업교육’을 핵심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온전한 직무 경험으로서 배워야 할 내용보다 교육주제에 있어 교수 및 강사진이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선행적으로 고려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계학과 단위의 논의와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학생의 입장이 반영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 주도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국고지원 학교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학교기업 교육의 차별화된 가치와 (대학의 다른 교육 대비)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2021년 3~4월, 학교기업경영지원센터의 현장 컨설팅에서 수행됨.) ‘학생주도형 프로젝트수행기반교육(Project Based Learning)’이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기업 교육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방향으로 나타났다. 문장 그대로 학교기업의 교육프로그램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기업은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성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된 비대면 교육환경에 적합한 것이기도 하다. 대학의 교육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교육환경에서 현장실습과 창업교육 역시 학생의 주도성이 강화될 수 밖에 현실이다. 학교기업의 유형에 따라 학생주도형 PBL을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없는 학교기업도 있는데, 식품안정성을 시험분석평가하는 학교기업이나 방사선 의약품을 제조하는 학교기업의 경우 위험성으로 인해 교수나 전문강사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분야의 학교기업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현장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보다 실습의 비중을 더 높이고, 학교기업의 강사진을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수행과정과 결과물을 실제 직업현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학교기업의 학생주도형 교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 학교기업 참여 교수 또는 강사진이 그 교육의 수준을 대학의 일반산업체 현장실습교육 또는 문제해결형수업(캡스톤디자인)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의 프로젝트수행과정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고 개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너무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간격이 필요함.) 더 집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성취감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기업 교수와 직원은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학교기업 교육의 질적 수준을 실제 직업현장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혁신의 오래된 개념인, 오픈이노베이션(미국 버클리 대학의 헬리 체스브로(Henry Chesbrough)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기업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함.) 을 통해 학교기업의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기업의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것은 먼저 대학에 속한 학교기업의 한계를 인정해야한다.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기업 제도 초기에는 학교기업이 현장실습교육과 창업교육에 활용할 수 있은 인프라의 수준이 일반산업보다 높았지만, 현재는 그 수준이 바뀌었다. 이는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인프라에 투자하지만, 학교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 혹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온전한 직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심에 학생을 두어야 한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교육을 위해 산업체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그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반드시 학교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이루어지는 일반 현장실습교육과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 학교기업 현장실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체의 시설, 장비 인프라를 활용하되, 학교기업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된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특화된 강점인 인적자원, 즉 그 분야의 학문적, 기술적 전문가인 교수와 강사진이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사례로 B 학교기업을 들 수 있다. B 학교기업의 경우 건물과 관련된 시설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 것이 주요 사업모델이다. 그러나 학교기업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을 대학 내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워, 지역 내 관련 산업체의 시설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내용을 수행하되 학교기업의 강사진은 문제 해결형 코칭을 수행하고, 산업체 관계자는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적인 자문을 수행한다.

학교기업의 창업교육을 살펴보자. 학교기업의 창업교육에 있어서 먼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기업의 창업교육 비중을 현장실습에 준하게 혹은 그보다 크게 높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는 학교기업의 창업교육 수준이 현재에 대부분 학교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단순히 대학의 창업교육 과정에 학교기업 연계학과 학생들을 참여시키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창업캠프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현장실습교육과 마찬가지로 대학 내외의 다양한 창업전문가와 연계하여 학교기업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 기업경영 전반을 먼저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미국 학교기업의 경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기업을 만들고, 연계하여 시장(Market)에 학교기업을 알리고 수익 창출을 위한 세일즈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통해 교육적 지식 외에도 자신감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소득을 얻게 된다.

학교기업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기술기반의 창업프로그램 운영 역시 또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학교기업의 가진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창업기업설립과 연구소 창업을 학교기업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가 대학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재에서 학교기업이 창업의 전진기지로서 먼저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선다면, 학교기업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공고한 명분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시장에서는 먼저 깃발을 꼽는 사람이 승리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학교기업의 수익창출

학교기업의 수익 창출은 교육과 함께 학교기업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한 개의 축이다. 기업으로 생존 가능할 정도의 수익 창출 없이는 학교기업의 지속을 보장하기 어렵다. 수익에 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어떠한 계획이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다. 학교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기업의 지식자산을 활용한 물품의 제조 및 판매이다. 학교기업의 비즈니스 유형은 일반 기업비즈니스유형과 마찬가지로 재화(product)와 용역(Service)로 나눌 수 있다. 학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점이 선도적 기술을 포함한 지식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재화 제조, 생산, 판매는 학교기업의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중심의 판매가 크게 위축된 현실을 고려할 때 압도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교기업이 아닐 경우 서비스 중심의 학교수익모델 역시 결과적으로 실체적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구조의 보완이 필수적이게 되었다. 실제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서비스업에 피해가 집중KERI(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은 보도자료(2021.2.22.)를 통해 “서비스업은 지난해 4분기 GDP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97.9%에 불과해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IMF 외환위기보다도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밝힘.) 되었는데, 제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국고지원 학교기업의 경우 80%가 ‘대면’을 주요 매출 발생 채널로 하고 있으며, 60%가 서비스 업종(KIAT, 2019)이다. 학교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지식자산 또는 학교가 보유한 지식자산을 활용해 우수한 시장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형태가 온라인 기반으로 완전히 변화된 현시점에서 학교기업의 사무실의 불이 꺼져 있을 때라도 시장에서 제품 스스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여 지속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 관련 사례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제작하는 D 학교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문구펜시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연계 상품을 개발하여 그 수익의 폭을 넓히고 있다.

둘째, 학교기업간 연계를 통한 수익창출이다. 학교기업간 연계를 통한 수익 창출 역시 주효한 모델이다. 쉽게 말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학교기업과 제품을 실제 제조할 수 있는 학교기업이 연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배분하는 것이다. 학교기업 간 연계 수익창출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에서는 ‘연합형’ 학교기업 유형을 별도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개별 학교기업만으로 개발할 수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례와 학교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독형 학교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장내에서 각 학교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도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D 학교기업의 캐릭터를 C 학교기업의 홍보에 활용하는 사례이다. 학교기업간의 연계는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주요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 향후 학교기업 제도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학교기업 공동 수익 창출 플랫폼 운영이다. 학교기업이 공동의 수익을 창출하는 온‧오프라인의 플랫폼(이하 학교기업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학교기업간 연계의 최종적인 수익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 플랫폼에는 원하는 학교기업 누구나 참가하여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의 제품구매패턴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공동으로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기업의 수익을 증대하고, 학교기업지원사업이 일몰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학교기업의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학교기업 플랫폼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플랫폼 안에서 학교기업의 소통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기업은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Brand)로서 소비자의 인식, 곧 시장 안에서 고유한 자리를 만들어 지속적인 수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이 모든 과정을 학교기업의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학생들에게 온전한 직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

계속 변화하는 사회‧산업‧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기업 제도가 유의미한 제도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가 필요하며, 평가를 위해서는 성과의 측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기업에 관한 평가는 학교기업의 ‘매출액’과 ‘현장실습 학생 수’로 평가되며, 학교기업지원사업은 각 단계의 사업목표를 기반으로 사업평가지표가 설정되어 관리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단계 지원사업의 성과지표는 ‘수익의 교육재투자율’, ‘지식자산상용화율’,’지역연계프로그램 수’이며, 각각의 지표는 학교기업 제도의 목적실현 및 상위관리지표와 연계되어 있다. 학교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그 수준을 일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량적 성과에 기반한 단순화된 평가지표 외에, 학교기업 성과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기업의 현장 중심 교육에 관한 평가의 경우 단순히 현장실습 학생 수가 몇 명 인지를 측정하는 것에서 현장실습의 질적 수준과 이의 확산 정도를 평가하고 독려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평가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질적 수준을 기반으로 한 성과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Gamache와 Knab(2018)은 학교기업 평가(Evaluating)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① 평가 목표설정(Goals for Evaluation): 학교기업의 인지된 성과, 교육적 달성도, 직원평가 (태도와 가치 평가 포함), 직무건전성, 운영프로그램의 수준, 시민‧학교‧지역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정도를 평가

② 목표성과 및 영향력(Goal Outcomes and Impact) 평가: 학교기업의 성과를 주기적인 간격으로 측정하고 추이의 양호도를 평가

③ 사회적영향력(Social Validity) 평가: 학교기업의 성과를 학생, 교사, 프로그램 참여자, 파트너들이 얼마나 만족했는지 평가

④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 Development)정도의 평가: 학교기업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경영전략을 수정하고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성과를 창출했는지를 평가

또한, Kelly Clack과 연구자들은 학교기업을 위한 툴킷 에서 학교기업 교육적 성과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Clark et al, 2018).

① 제품의 품질보다는 직무 프로세스에 평가를 집중할 것.

② 과업분석: 평가의 기준을 마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데이터 시트와 서비스 제공 또는 제품 제조를 위한 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학생들이 따라야 하는 단계의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서를 작성

③ 성과평가는 학생의 직무성취도를 평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얻게 된 직접적인 직무수행역량 및 간접적인 사회적 역량(태도, 성실성, 생산성, 팀워크 등)을 강사진이 관찰하여 평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육환경 및 학교기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위의 선행연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질적 수준에 기반에서 학교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이 없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기업 제도의 실정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가진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기업의 성과를 그 목적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교기업에 관계된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평가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며, 사회적‧산업적‧교육적 흐름에 맞춰 지속적으로 평가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학교기업이 실제 창출한 성과를 기반으로 학교기업의 지속적인 존재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다.

학교기업 관련 법령과 기준의 정비

학교기업 관련 법령을 학교기업의 실정에 맞춰 개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이는 사회적 요구조사부터, 관계자 의견수렴, 법적 실현 가능성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보다 실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학교기업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주관으로 발간하여 사용되고 있는 학교기업운영매뉴얼의 내용을 학교기업 제도의 목적을 기준으로 학교기업 실정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법적으로 근거가 약한 부문은 추가적인 연구와 관련 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기업 제도의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학교기업 제도 및 학교기업지원사업의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학교기업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확산 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교기업 제도와 현황, 제2~3단계 학교기업지원사업 현황과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관련 국내의 법, 제도, 정책에 관한 조사와 학교기업 관계자 간담회, 학교기업과 관련한 이슈 분석을 통해 학교기업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시사점을 기초로 학교기업 선진사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기업 제도의 두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첫 번째 방향은 온전한 직업 경험으로서의 현장교육 기관이며, 두 번째 방향은 학생창업의 전진기지로서의 학교기업이다.

연구의 결론으로 학교기업 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①학교기업의 법적인 지위 개선, ②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계획, ③학교기업의 교육, ④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 ⑤학교기업 관련 법령과 기준의 정비 부문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기업 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환경에서 학교기업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기업 제도의 발전방안을 실제적인 학교기업 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기업 제도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대학 교육혁신의 선도적 제도로 존재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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